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및 중고차도 추가보조금 지원

 

노후경유차를 끌고 계신분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수 있겠네요. 환경부와 기획재정부에서 2월 5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과 추가보조금지원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중고차를 구매할때도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구분

종전(2020년)

달라지는 내용(2021년)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폐차시 차량 가액의 70%

일반

최대 210

최대 210

생계형 등 

최대 210

최대 420

배출가스 1,2등급 차량(중고차량 포함)

구매시 차량가액의 30%

일반

최대 90

최대 90

생계형 등

최대 90

최대 180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5등급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지원금은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영업용(지방세법), 소상공인(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위와 같이 해당되지 않는다면 조기폐차 지원금과 보조금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조기폐차시 지원금 상한액의 70%를 지원하고 이후 차량 구매시 30%를 지원합니다. 모든 금액은 차량 가액의 기준이란것을 잊으시면 안됩니다.



보조금은 전체 보조금 상한액 30%,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하고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차도 해당합니다.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차량 등을 말합니다.

경유차 재구매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개편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은 경유차 제외입니다. 폐차예정이신분들에게는 정말 좋겠지만 벌써 폐차를 하신분들에게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다음은 신청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환경부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절차는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저공해조치 신청에 들어가서 조기폐차를 진행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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