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부모님에게 받은 상속주택을 받게 되면 2주택이 되어 버리는데 이 경우에 매매시에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되는지, 비과세는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실겁니다. 양도소득세는 여러가지 변수로 인해서 달라지기 때문에 복잡한 경우에는 반드시 세무사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비과세를 받으려면 일반 주택을 가지고 있었고, 상속주택을 갖게 되었을 경우 일반(기존) 주택을 양도 하는 경우 상속 특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만약 원래 가지고 있던 주택이 아닌 상속 받은 것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됩니다. 상속주택은 22년 2월 15일부터 적용된 세법을 참고하면, 상속개시일부터 2년 또는 3년간 주택수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2년 그외 지역 3년이라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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