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받으세요(1인당 10만)

자동차탄소포인트제3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라는 말이 생소하실겁니다. 온실가스를 감축하자는 의미에서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기준 주행대비 주행거리가 100미터만 줄어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2월 23일부터 선착순으로 받고 있으니 서두르셔야합니다. 중요한 내용만 짚어드리겠습니다.



1. 신청대상 및 모집기간
2. 인센티브 지급기준
3. 가입방법 및 준비물
4. 참여시 주의사항



탄소포인트제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서울시로 등록된 차량, 친환경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들입니다. 승합차량은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 그리고 1인당 1대의 차량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 1대 또한 소유주 기준입니다. 

  • 비사업용 승용, 승합차량(12인승 이하)
  • 친환경 차량(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 및 서울시 등록차량 제외

    모집기간
  • 1그룹 모집기간 22. 02. 23 ~ 22. 03. 30(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제주)
  • 2그룹 모집기간 22. 03. 02 ~ 22. 04. 06(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선착순 모집이므로 2~3일 안에 마감될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숙지해 두시고 만약에 마감이 되었다면 메모해두었다가 반드시 내년에라도 꼭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센티브 지급기준

구분 인센티브 지급 기준
주행거리 감축률(%) 0초과~10미만 10이상~20미만 20이상~30미만 30이상~40미만 40이상
감축량(km) 0초과~1천미만 1천이상~2천미만 2천이상~3천미만 3천이상~4천미만 4천이상
금액(만원) 2 4 6 8 10

인센티브는 0.1km만 감축되어도 2만원입니다. 본인이 어느정도 운행할지 모르시더라도 가입신청하는데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는 주변 지인께 추천해주세요. 산정 방법은 자동차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시면 정확합니다.

 

가입 방법 및 준비물

탄소포인트제 회원가입 탄소포인트제 회원가입1

자동차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회원가입]-[참여하기] 누릅니다. 기본정보를 등록해주시고 증빙자료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지만 자동차등록원부라는 것이 필요한데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접속하셔서 발급 후 pdf 파일로 전환하셔서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중고차 이실경우 해당 자동차등록원부(갑)에 나오는 등록일자와 주행거리를 적어주시면됩니다. 신차 일경우 참여 신청완료 후 문자안내에 따라 계기판, 차량 번호판을 촬영해주시면됩니다. 중고차 또한 참여완료후 문자안내에 따라 진행해주시면됩니다.

 

탄소포인트제 재참여 이시면 기존 사용한 계정을 로그인 후 최초 주행거리인 계기판 사진을 재등록해주시고 개인정보 수정사항이 있으시다면 수정 후 신청해주시면됩니다. 2차 참여자 또한 신청 후 휴대전화로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참여시 주의사항
대리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자동차 소유주 명의로 가입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운행자와 소유주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모집기간에 촬영한 사진이여야 합니다. 이전 사진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부정참여시 인센티브 회수와 이후의 재참여가 불가능합니다. 공동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라면 소유주 중에 한분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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