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어떤 경우 보험료 할증될까?
- 생활정보
- 2022. 1. 28.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알아야합니다. 왜냐하면 보험료가 할증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통법규를 잘 지킨다면 그럴일은 없겠지만, 원치않은 상황은 찾아오기 마련이죠. 만약 당신이 범칙금과 과태료 둘중에 벌금을 내야한다면 무엇을 골라야 할까요?
선택지가 존재한다면 과태료를 내야좋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범칙금과 과태료에 대해서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범칙금은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생겼을때 도로교통법 제163조에 따라 위반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위반차량을 바로 단속할때 운전자의 면허증을 확인하고 범칙금을 발부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범칙금을 고지 받았다면 미납기간을 꼭 지켜야합니다. 경과할 경우 직결심판으로 넘어가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과태료는 무엇일까요?
과태료는 교통위반 법규를 어겼지만 운전자가 누구였는지 확인이 안될경우 범칙금을 발부하지 못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무인단속카메라, 영상 속에 찍힌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누가 운전했는지보다는 차량 명의자에게 책임을 주는 것이 과태료 입니다.
어떤 경우 보험료 할증될까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범칙금을 운전자에게 주는 것이고, 과태료는 차 주인에게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때때로, 범칙금보다는 과태료로 받고싶다, 과태료보단 범칙금으로 받고 싶다고 생각하시는분들이 계시겠지만, 전자는 블가능하고, 후자는 가능합니다.
범칙금은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된것이기 때문입니다. 과태료는 추후에 운전자가 확인되면 범칙금으로 변경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보험료가 할증될까요? 범칙금을 낼 경우에 보험료가 할증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범칙금을 과태료와 다르게 교통법규위반 사실이 보험개발원으로 전달된다고 된다고 하네요.